인천광역시 소재인 중소, 중견 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라면 아래 '청년 통장' 가입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지원대상
1. 인천 소재의 중소,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(동일기업 1년 이상)에 근무 중인 근로자
2.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(주민등록상 83년 4월 1일생 부터)인 청년 근로자이며, 4대 보험 가입한 자
3. 주당 근로 시간이 25시간 이상인 자
4. 계약 연봉 기준이 3,741만원 이하인 자(청년 근로자 소득증명서 기준)
※기본급, 정기상여금 포함이며 시간 외 수당, 교통비, 식비 등은 미포함 됨
5.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, 뿌리 기업 신규 취업자 장려금 사업 등 중복 가입에 문제가 없는 경우
해당 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 가능함
6. 인천시 거주 기간 및 나이 등을 평가하여 선정 함
지원내용
1. 지원 인원 : 800명
2. 지원 내용
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(360만원) 3년 이후 인천시 지원금(640만원)을 포함하여 약 1,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
구분 | 내용 | 저축액 | 총액 |
인천시 | 분기 50만원 8회 납입(최초 2년) 분기 60만원 4회 납입(잔여 1년) | 640만원 | 1,000만원(+이자 지원) |
근로자 | 월 10만원 36회 납입 | 360만원 |
지원 제외 대상
1.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일 경우
2.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
3.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의 참여자
4. 드림For 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 일자리 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일 경우
※ 중복 불가 장려금
- 보건복지부 : 희망키움통장1, 2, 내일키움통장
- 고용노동부 : 청년내일채움공제
- 중소벤처기업부 :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장려금 및 목돈 마련 사업 중복 불가 함
5.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및 휴학중인 근로자
6. 선정 이후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이행하지 않는 근로자
공고 및 접수
1. 공고 및 접수처 : http://dream.incheon.kr
인천시청년사회진출
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드림 체크카드 및 드림For청년 통장을 지원합니다.
dream.incheon.kr
2. 접수기간 : 2023년 3월 31일 10시 ~ 4월 28일 17시까지
제출서류
1. [서식] 개인정보 미용 및 활용동의서
2.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과거 주소 변동사항, 변동 사유, 발생일 및 신고일, 군경력 포함)
3. 4대조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4. [서실] 기업정보 활용동의서
5. [서식]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서
6. 제조업 or 지식서비스산업(공장등록증,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등) 증빙 서류
문의처
인천테크노파크 교용안정센터
032-725-3076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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